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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

페이지 정보

작성일10-04-26 09:00

본문

지난 2009년 11월 9일부터 통신판매에서의 농산물의 원산지 표기 를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」시행되고 있습니다.

서울시에서는 "허위표시는 2009년 11월 9일부터, 미표시는 2010년 5월 9일 "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 래 -

<< 통신판매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가이드라인 >>

1. 원산지 표시 방법

* 농축산물

   - 국산은 "국산", "국내산" 또는 "시 / 도명", "시 / 군 / 구명"

    ex> 쌀 (국산), 곶감 (국내산), 돼지고기 (제주산), 쇠고기 (횡성산 한우)

   - 수입산은 "수입국가명" 을 표시

     ex> 쌀 (미국산), 곶감 (중국산), 돼지고기 (벨기에산), 쇠고기 (호주산)

* 농축산물 가공품

   -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, 원료의 배합비율 에 따라 표시

     ① 배합비율 50%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: 그 원료 1가지

         배합비율 50%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: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표시 (단, 농축산물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 추가 표시)

     ex> 배추김치 (원료 배합 비율 : 중국산 배추 80%, 국산 고춧가루 10%, 중국산 마늘 5%) -> 배추김치(배추 중국산)으로 표기

            이유식 (원료 배합 비율 : 국산 쌀가루 25%, 미국산 탈지분유 21%, 미국산 옥수수가루 15%) -> 이유식(쌀 국산, 우유 미국산)으로 표기

            콩라면 (원료 배합 비율 : 미국산 소맥분 98%, 미국산 콩 0.2%, 기타 1.8%) -> 라면 (소맥분 미국산, 콩 미국산)으로 표기

     ②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그 혼합비율을 표시

     ex> 밀가루 (원료 배합 비율 : 미국산 60%, 호주산 40%) -> 밀가루 (미국산 60%, 호주산 40%)으로 표기

     ③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, 모든 원료를 국산으로 사용시 일괄표시도 가능



2.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

* 허위표시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* 미표시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